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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세 근로자도 수혜… 예정대로 추진을”

“법인세 감세 근로자도 수혜… 예정대로 추진을”

입력 2011-05-23 00:00
업데이트 2011-05-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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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윤희 조세연구원장에 들어본 감세와 세 부담

정치권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가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원윤희(54) 한국조세연구원장은 22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최고 소득세율은 다른 국가보다 낮지만 최고 법인세율은 다른 국가보다 높다.”면서 법인세 감세는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 소득 구간에 대한 소득세(35%)와 법인세(22%)를 각각 2% 포인트 내리기로 한 감세를 철회할 경우 확보되는 세수는 소득세 6000억원, 법인세 3조 9000억원으로 총 4조 50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세는 감세 철회로 얻는 세수가 적고, 법인세 감세는 대주주나 경영진이 효과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득세 감세는 철회하고 법인세 감세는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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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이 22일 서울 가락동 연구원 원장실에서 감세 철회 논쟁에 대한 조세연구원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이 22일 서울 가락동 연구원 원장실에서 감세 철회 논쟁에 대한 조세연구원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내년으로 예정된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논쟁이 뜨겁다.

-법인세 감세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세해도 총 법인세수의 증가가 예상되고 고용 정책의 핵심인 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 국가정책의 신뢰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 법인세 감세 효과는 대주주나 경영진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나 소비자에게도 전달된다.

소득세는 세원으로서의 기능이 약하고 소득격차 축소 등에 대한 요구 등을 감안할 때 여러 대안들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법인세를 그동안 내렸지만 세수만 줄고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다.

-감세 효과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법인세를 낮추면 법인에 투자한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 경제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1981년 40%였던 법인세율이 현재 22%까지 낮아졌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는 같은 기간 동안 2%에서 4%로 높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을 1% 포인트 줄이거나 재정규모를 GDP 대비 1% 정도만 감축하면 경제효율성 제고 및 투자촉진 등으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 GDP 증가율을 0.6~0.7% 포인트 올릴 수 있다. 세율을 낮춘다고 해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세율은 세수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촉진효과, 세무행정,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는 정책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근로소득자 중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절반에 가깝다는 것은 분명 문제지만 면세점 1200만원 이하는 자영업 부문의 과세 불투명성과 같이 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체 세수 중 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5.0%로 영국 30.1%, 미국 37.9% 등에 비해 매우 낮다.

→최고 소득세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가.

-최고 소득세율 35%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인 8800만원 초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지도, 낮지도 않다. 다만 그동안 금액 변화가 적었다는 점에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과표 구간 신설을 고려해 볼 만하다.

과표를 1억 2000만~1억 5000만원 초과로 설정하고 8800만원 초과부터 그 미만까지는 예정대로 소득세율을 2% 포인트 내려 33%로 적용하고 신설 구간은 35%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가능한지.

-세법을 정비해 과세해야 한다. 2004년 도입된 상속·증여 포괄주의와 같이 세법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감을 아웃소싱하거나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때 불공정한 업체 선정 혹은 가격조정이 있었다면 공정거래 차원에서 먼저 접근할 수 있다. 계약행위상의 문제라 시장질서 유지 측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기능을 통해 시정할 수 있다.

시장가격과 다른 특혜 가격을 통해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했다면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모회사의 이득을 부당하게 계열사로 이전한 것이므로 시장가격 이상으로 책정한 부분에 대해 모회사의 이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다.

상속세 논의도 함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최고 소득세율 35%와 큰 차이가 난다. 외국은 두 최고세율에 큰 차이가 없다.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기업들이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빠져나가는 현실 등을 보면 상속세율을 내리거나 과표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고 범법 행위 양산을 막는 것이다. 상속을 둘러싼 사회적 소음이나 비용도 고려해 봐야 한다.

→최근 간접세 비중은 늘어나고 직접세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 친서민정책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세수 중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서 간접세 비중이 높아 보이는 것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간접세 자체가 소득재분배 목적을 담고 있는 것도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소득세는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가가치세는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득세가 소득격차를 축소하는 재분배 기능이 있어 친서민정책의 하나로 이해되지만 소득재분배에 보다 효과적인 정책은 조세정책이 아니라 지원계층을 특화할 수 있는 재정지출 정책이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을 볼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쓰는지를 봐야 한다.

→해외 탈루소득 과세가 시작됐는데.

-세 부담의 공평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다만 실적 홍보 위주의 접근은 국민들에게 전반적인 과세의 신뢰성을 낮추는 역효과가 크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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