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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4개월 만에 부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4개월 만에 부활

입력 2011-04-30 00:00
업데이트 2011-04-3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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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시한 만료로 올해 1월 1일부터 폐지됐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4개월 만에 되살아났다. 기촉법 적용시한은 2013년 말까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촉법이 처리돼 다행”이라며 “이번에 기촉법이 재입법됐기 때문에 건실한 기업들의 회생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 업계와 금융권은 기촉법 재입법에 따라 유동성 압박에 몰린 기업들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제 건실하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압박 때문에 위기에 처했던 기업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12월로 과거 기촉법 시효가 만료된 뒤 은행권은 진흥기업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법정관리 대상이 된 삼부토건도 주채권은행들은 만기연장에 합의하는 쪽으로 검토했지만, 저축은행과 일부 증권사가 추가 담보를 요구하며 협상을 거부했다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기촉법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4분의3 이상의 채권금융기관이 찬성할 경우 워크아웃이 개시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기촉법이 재입법됨으로써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워크아웃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1-04-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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