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黨의식 말고 對국민 서비스 하자”

MB “黨의식 말고 對국민 서비스 하자”

입력 2011-02-24 00:00
수정 2011-02-2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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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228명과 간담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을 위한 일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 힘을 모아 성공적인 국가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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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성무용 천안시장이 23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허필홍 홍천군수, 김황식 국무총리, 이명박 대통령, 성 시장, 송숙희 부산 사상구청장. 청와대 사진기자단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성무용 천안시장이 23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허필홍 홍천군수, 김황식 국무총리, 이명박 대통령, 성 시장, 송숙희 부산 사상구청장.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단체장 228명을 비롯, 김황식 국무총리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여러 당에서 오셨는데 아마 일할때 당을 의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잘할까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초당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면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요즘처럼 서민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발로, 마음으로 열심히 뛰고 일하면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에서 직접 많이 접하는 분들이 기초자치단체장이니 만큼 여러분의 책임이 크고 (여러분이)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정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이라면서 “국정운영에 함께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와 관련, “그 어떤 경우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도 경제적 효과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약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성무용 천안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면서 지방세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은데, 반면 복지수요는 증가해 한층 어려움속에 있다.”면서 “본래의 뜻대로 지방자치를 잘할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특단의 재정대책을 잘 세워 달라.”고 건의했다.

김 총리는 “지난 연말부터 구제역, 한파, 폭설 등을 처리하느라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지방행정은 대한민국 행정의 얼굴이며, 지방과 중앙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선진일류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또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공을 기원하는 건배사가 있었고, 평창군수와 여수시장은 평창 올림픽 유치 및 여수엑스포 성공을 위해 전국 단위의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지역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나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한 발언은 따로 없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오찬 메뉴는 전국에서 참석한 사람들을 고려해 8도 특산물로 준비했다. 충청도 도토리묵, 경상도 문어, 돌나물 해초 초회, 경기도 고구마밤죽, 강원도 버섯불고기, 전라도 야채비빔밥과 달래 냉이 된장국이며 후식으로는 제주도 유자차가 나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1-0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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