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黨의식 말고 對국민 서비스 하자”

MB “黨의식 말고 對국민 서비스 하자”

입력 2011-02-24 00:00
수정 2011-02-2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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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228명과 간담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을 위한 일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 힘을 모아 성공적인 국가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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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성무용 천안시장이 23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허필홍 홍천군수, 김황식 국무총리, 이명박 대통령, 성 시장, 송숙희 부산 사상구청장. 청와대 사진기자단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성무용 천안시장이 23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허필홍 홍천군수, 김황식 국무총리, 이명박 대통령, 성 시장, 송숙희 부산 사상구청장.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단체장 228명을 비롯, 김황식 국무총리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여러 당에서 오셨는데 아마 일할때 당을 의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잘할까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초당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면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요즘처럼 서민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발로, 마음으로 열심히 뛰고 일하면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에서 직접 많이 접하는 분들이 기초자치단체장이니 만큼 여러분의 책임이 크고 (여러분이)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정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이라면서 “국정운영에 함께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와 관련, “그 어떤 경우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도 경제적 효과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약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성무용 천안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면서 지방세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은데, 반면 복지수요는 증가해 한층 어려움속에 있다.”면서 “본래의 뜻대로 지방자치를 잘할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특단의 재정대책을 잘 세워 달라.”고 건의했다.

김 총리는 “지난 연말부터 구제역, 한파, 폭설 등을 처리하느라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지방행정은 대한민국 행정의 얼굴이며, 지방과 중앙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선진일류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또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공을 기원하는 건배사가 있었고, 평창군수와 여수시장은 평창 올림픽 유치 및 여수엑스포 성공을 위해 전국 단위의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지역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나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한 발언은 따로 없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오찬 메뉴는 전국에서 참석한 사람들을 고려해 8도 특산물로 준비했다. 충청도 도토리묵, 경상도 문어, 돌나물 해초 초회, 경기도 고구마밤죽, 강원도 버섯불고기, 전라도 야채비빔밥과 달래 냉이 된장국이며 후식으로는 제주도 유자차가 나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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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1-0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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