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한·미 FTA 처리’ 국회 핵심 쟁점으로

‘한·EU-한·미 FTA 처리’ 국회 핵심 쟁점으로

입력 2011-02-19 00:00
수정 2011-02-19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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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이 어렵사리 열린 2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선 7월부터 발효 예정인 한국·유럽연합(EU) FTA 처리가 급하게 됐다. 한나라당은 빠르면 이번에, 늦어도 4월 국회에서 비준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후속 대책이 마련된 이후에야 처리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야당이 상임위 상정을 막거나 논의 자체에 불응할 계획이 아니고, 여당 역시 2월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방침이 아니어서 타협의 여지가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8일 “유럽의회가 지난 17일 한·EU FTA를 비준한 만큼 우리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유럽의회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이행법안도 별도로 처리했지만, 이 역시 지난해 국회 공청회에서 모두 논의됐기 때문에 야당이 상정을 막을 이유가 없다.”면서 “2월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4월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구제역으로 낙농가와 양돈가가 제1의 폭탄을 맞았고, 한·EU FTA는 제2의 폭탄이 될 수 있다.”면서 “선(先)대책, 후(後)비준이 원칙이고, 2월 국회에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미 FTA이다. 한나라당은 “추가협상으로 국익에 손해가 없고, 민심의 비준 요구가 높으며, 지난 정권에서 이미 추진된 사안인 만큼 상반기 내에는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굴복해 국익에 커다란 손상을 입힌 만큼 원천 무효이고,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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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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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1-02-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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