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한·미 FTA 처리’ 국회 핵심 쟁점으로

‘한·EU-한·미 FTA 처리’ 국회 핵심 쟁점으로

입력 2011-02-19 00:00
수정 2011-02-19 01: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유무역협정(FTA)이 어렵사리 열린 2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선 7월부터 발효 예정인 한국·유럽연합(EU) FTA 처리가 급하게 됐다. 한나라당은 빠르면 이번에, 늦어도 4월 국회에서 비준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후속 대책이 마련된 이후에야 처리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야당이 상임위 상정을 막거나 논의 자체에 불응할 계획이 아니고, 여당 역시 2월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방침이 아니어서 타협의 여지가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8일 “유럽의회가 지난 17일 한·EU FTA를 비준한 만큼 우리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유럽의회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이행법안도 별도로 처리했지만, 이 역시 지난해 국회 공청회에서 모두 논의됐기 때문에 야당이 상정을 막을 이유가 없다.”면서 “2월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4월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구제역으로 낙농가와 양돈가가 제1의 폭탄을 맞았고, 한·EU FTA는 제2의 폭탄이 될 수 있다.”면서 “선(先)대책, 후(後)비준이 원칙이고, 2월 국회에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미 FTA이다. 한나라당은 “추가협상으로 국익에 손해가 없고, 민심의 비준 요구가 높으며, 지난 정권에서 이미 추진된 사안인 만큼 상반기 내에는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굴복해 국익에 커다란 손상을 입힌 만큼 원천 무효이고,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맞선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1-02-1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