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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고액급여 위화감 줘 송구스럽다”

박한철 “고액급여 위화감 줘 송구스럽다”

입력 2011-01-28 00:00
업데이트 2011-01-2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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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7일 고액 급여에 따른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어렵고 힘든 분들 입장에선 위화감을 느낄 수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억 4500만원을 받았다. 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퇴직 후에는 (김앤장으로 돌아가지 않고)사회봉사활동으로 여생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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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김앤장’행(行)을 전관예우라고 따지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해 9월 김앤장에 들어가자마자 일도 안 하고 8000만원을 받았다.”며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자 “공동사업자로 관여해 지분을 배당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당 박우순 의원이 급여의 적정성을 문제 삼자, 박 후보자는 “(27년간 검사로 재직한)법조경력과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받은 것이다. 금융·경제 등 타 분야의 수준과 비교해 보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조금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후보가 국가 기관이 아닌 김앤장 측의 도움을 받아 청문회 준비를 한다면 임명된 뒤에도 김앤장의 도움을 받아 판결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사과했다.

여야 의원들은 도덕성보다는 경력 및 소신 검증에 더 주력했다. 박 후보자가 검사 재직 시절 10억원 상당의 강남아파트를 자선단체에 기부한 부분이 고려됐다.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존치 문제, 검찰의 촛불집회에 대한 과잉 수사 여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박 후보자는 국보법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없어)존치해야 한다.”는, 사형제에 대해선 “헌재의 합헌 결정 취지와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법원과 헌재의 역할 혼선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선 “헌재는 독립기관으로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영무 김앤장 대표변호사는 미국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와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홍성규·강주리기자 cool@seoul.co.kr
2011-0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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