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조6300억 ‘통큰 복지’

5년간 5조6300억 ‘통큰 복지’

입력 2011-01-14 00:00
수정 2011-01-1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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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교육청 혁신학교·무상급 식… 주요역점사업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5년 임기 동안 서울형 혁신학교와 친환경 무상급식 등 ‘교육격차 해소’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등 주요 역점과제로 정한 교육사업에 5조 6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말 시의회에 제출한 ‘2010~2014 중기 서울교육 재정계획’에 따르면 곽 교육감의 임기 5년 동안 가장 많은 교육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은 ‘교육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2조 1582억원)였다. 항목별로는 ▲중학교 운영비 지원 2591억원 ▲교육복지특별 지원 2196억원 ▲유아교육비 지원 3882억원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663억원 등이다.

교육사업비 중 두번째로 큰 항목은 2011년 2320억원, 2012년 2934억원, 2013년 3423억원, 2014년 3642억원 등 5년간 1조 2321억원을 투자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이다. 이는 전체 교육사업비의 22%에 해당하지만, 예산의 절반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한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예산 규모도 이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교과교실제 지원 등 기본교육 내실화와 자기주도 학습역량 강화와 관련된 예산은 총 7537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교육과정 특성화지원(684억원)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지원(437억원) ▲원어민 교사 배치(2731억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305억원) 등이다. 또 곽 교육감의 4대 역점과제 중 하나인 서울형 혁신학교에도 5년간 총 15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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