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폐지’ 19대 국회로

‘구의회 폐지’ 19대 국회로

입력 2010-09-17 00:00
수정 2010-09-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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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구의회 폐지조항을 삭제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합의했던 특별시·광역시의 구(區)의회 폐지 문제는 19대 국회로 연기됐다.

국회는 특별법 구의회 폐지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앞으로 구성될 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행개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했다. 또 특별시와 광역시는 자치단체로 존치하고 도는 추진위원회에서 도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을 2012년 6월까지 보고한다. 당초 2011년이던 것에서 1년 연장한 것이다.

●대통령직속 추진위서 2012년까지 논의

국회 특위 위원장이었던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선거(19대 총선)를 눈앞에 두고 여러 가지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2012년까지 연기함으로써 선거와는 무관하게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또 당연직 3명(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총리실장)을 비롯해 27명으로 구성되는 행개위에서 대통령 추천위원을 8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장 추천을 8명에서 10명으로 늘렸다. 나머지 8명은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에서 추천한다.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법인화가 가능하도록 한 근거는 삭제됐다. 또 인구 100만명 이상인 지역은 자율적으로 소방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일단은 통합 창원시에만 시범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별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반발도 잇따랐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통해 “이 법안대로 진행될 경우 기초단체가 통합되고 각 도는 무력화된다.”면서 “도가 무력화되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예산과 권한을 넘겨주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결과적으로 더 강화되고 지방자치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위 간사를 맡았던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찬성토론을 통해 “위원회가 개편방안을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하고, 결정권은 사실상 국회가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면서 “일방적으로 자치단체 통합계획을 추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표결을 거쳐 재석 213명 가운데 찬성 138명, 반대 43명, 기권 32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 보선 부담… 임태희 의원직 유지

국회는 또 ‘2010년도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및 한·일회담 독도관련 문서 공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향숙 전 의원을 선출했다.

한편,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의원 사직서를 지난 7월16일 제출했지만,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 실장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 분당을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지게 됐다. 여야 모두 보궐선거를 꺼린 데서 나온 정치적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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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9-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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