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구의회 폐지 조항 삭제키로

여야, 구의회 폐지 조항 삭제키로

입력 2010-09-13 00:00
수정 2010-09-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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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처리와 관련,지난 4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를 통과한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키로 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여야 2명씩으로 구성된 ‘4인 협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법사위를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4인 협상위는 또 도 기능 조정,지방자치단체 통합 기준 및 통합 방안,시도와 시군구간 사무 및 재원 배분 방안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하도록 여야가 위임한 조직인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종합기본계획보고 시한을 ‘구성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2012년 6월말로 연기하는데 의견접근을 이뤘다.

 이에 따라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겠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됐던 구의회 폐지안의 처리 문제가 사실상 19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으며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현 정부 임기내 행정체제 개편이 무산되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인 협상위는 이날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개편추진위의 위촉위원 선임 문제 및 주민자치회 설치 문제 등 후속 내용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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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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