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장조례 재의결 때 제소해야”

“서울시, 광장조례 재의결 때 제소해야”

입력 2010-09-10 00:00
수정 2010-09-10 15: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단은 10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재의결되면 곧바로 대법원에 제소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한나라당 시의원단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위법과 충돌하고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재의결되면 서울광장이 불법·폭력집회와 시위에 열린 광장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시의회는 서울광장에서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통과시킨 데 대해 서울시가 재의(再議)를 요구함에 따라 이날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시의회가 이날 임시회에서 서울광장 조례안을 재의결해 이송하면 서울시는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서울시는 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낼 수 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선 오후 1시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