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 직무정지 논란 재점화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 직무정지 논란 재점화

입력 2010-06-22 00:00
수정 2010-06-22 11: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무수행에 들어가면 제재할 뚜렷한 근거 없어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특히 이 당선자가 7월 1일 취임식과 함께 직무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이 당선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민이 뽑은 도지사가 도민의 열망이 담긴 사업을 전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직무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취임과 함께 직무정지 위기에 놓여 있다.

 지방자치법은 현직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직무대행만 규정해 놓았을 뿐 단체장의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

 이 때문에 이 법 적용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 당선자는 “지방자치법 입법취지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그 직위를 가지고 비리를 저질렀을 때 옥중결재를 막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직무를 수행하는 게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거들며 이 당선자 지키기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춘천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현행법은 현직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것으로,이 당선자는 권한대행 사유가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행정안전부는 시각이 다르다.이 당선자 측과 완전히 상반된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당선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기에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는 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 조항에 직무정지라는 표현은 없지만,권한대행 규정이 있어 직무정지로 해석해야 한다”며 직무정지를 기정사실화했다.

 이 관계자는 “취임식과 업무보고 등에 대한 규정도 법 조항에 없어 자체적으로 유권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선자 측과 행안부 사이에서 강원도는 난감한 표정이다.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고민이 많다.

 일단 실정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당선자 취임과 함께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이 당선자가 직무수행에 들어가면 이를 막을 뚜렷한 근거도 없어 난처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행안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강원도가 주도해 행정처분 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져 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74조는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통보하고,시·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2005년 지방자치법 권한대행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은 위헌 4,합헌 4,별개의견 1로 헌재의 의견이 갈리면서 기각됐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