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하 남편 지상욱 “서울시장 출마…기대이상 결과낼 것”

심은하 남편 지상욱 “서울시장 출마…기대이상 결과낼 것”

입력 2010-04-23 00:00
수정 2010-04-2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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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은 22일 6·2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지상욱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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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하(왼쪽)·지상욱 부부 연합뉴스
심은하(왼쪽)·지상욱 부부
연합뉴스


지 대변인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들이 다들 아니라고 할 때 저는 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남들의 기대를 넘어선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 대변인은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스탠퍼드대 대학원을 거쳐 일본 도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탤런트 심은하씨와 2005년 결혼, 두 딸을 두고 있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준비해온 김성순 의원은 당 지도부가 여론조사만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한 것에 반발, 후보등록 거부 의사와 함께 출마 포기를 선언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4-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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