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없어도 스마트폰 소액결제

공인인증서 없어도 스마트폰 소액결제

입력 2010-04-01 00:00
수정 2010-04-01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정합의… 이르면 이달부터

인터넷 뱅킹·쇼핑 등 전자금융 거래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아이폰, T옴니아 등 스마트폰에는 바로 적용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1일 김성조 정책위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국무총리실·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올 상반기 내 시행하되 특히 스마트폰에는 이르면 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은 공인인증서가 없이도 안전성이 확보된 다른 전자금융 거래 보안방법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가령 웹브라우저 자체에 내재된 보안 기능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등이다. 특히 당정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의 경우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보안성 심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강은봉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빠르게 보급되는 스마트폰에는 공인인증서 적용이 어렵고 사용절차도 복잡하다는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금융기관, 기업 등이 각자의 거래환경에 맞는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4-0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