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서울로 주소지 이전

한명숙, 서울로 주소지 이전

입력 2010-03-07 00:00
수정 2010-03-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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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최근 서울로 이사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한 전 총리는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한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17대 지역구였던 고양시 일산구의 자가 보유 아파트에서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한 전 총리측 관계자가 전했다.

 이는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굳히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해당 지역에 선거 전 60일 이상 거주하도록 돼 있어 4월3일까지는 주소지를 옮겨야 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6일 출판기념회를 갖고 “6월2일 심판의 날 맨 앞에 서겠다”며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측 인사는 “아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일산 아파트에 부부만 거주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다소 부담스런 면이 있어 평수를 줄여 옮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재단 쪽에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재단 일에 전념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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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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