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단체장 1명 증원” 정태근의원 법안 발의

“지자체 부단체장 1명 증원” 정태근의원 법안 발의

입력 2010-02-08 00:00
수정 2010-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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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7일 행정구역 통합으로 대규모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날 것에 대비, 지자체 부(副) 단체장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의 부단체장 최대 정원을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인구 800만명 이상 시·도의 경우는 3명에서 4명으로, 다른 광역시와 도는 2명에서 3명으로, 100만명 이상의 시·군·구는 1명에서 2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구 100만명이 넘는 광역시 규모의 통합시가 추가로 나올 것”이라며 “통합에 따른 갈등 조정과 역점사업을 전담할 부단체장 1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 의원을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위 및 법안심사소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명의로 발의됐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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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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