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직선제 한시적용 논의

교육의원 직선제 한시적용 논의

입력 2010-02-03 00:00
수정 2010-02-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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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둘러싼 대립으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일이 넘도록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여야가 직선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3의 안’을 내놓고 의견조율에 들어갔다.

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새로운 대안은 일단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당론대로 직선제로 교육의원 77명을 선출하되, 임기 4년이 끝나면 선출직 교육의원 자체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교육의원이 폐지되면 지방의회 교육위원회는 전원 시·도의원으로 채워지게 된다. 대안에는 교육의원 임기 중 사유가 발생해도 재·보궐선거는 치르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 쪽은 “지금 와서 당론을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번 선거만이라도 직선제로 치르고, 이후에는 선출방식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교육의원을 없애는 것으로 한 발 양보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역시 미봉책이라고 마뜩찮아 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양당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만큼 일단 대안에 대한 숙고에 들어갔다.

한편 여야는 전날 교과위 파행으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돌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법안심사소위라는 공식기구에서 합의한 사항을 당론이란 이름으로 번번이 뒤집는다면 상임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역시 “다른 법도 아니고 선거 관련 법이라 합의처리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앵무새처럼 위헌 소지가 있는 사항을 표결하자고 고집만 부리는 것은 책임있는 여당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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