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직선제 한시적용 논의

교육의원 직선제 한시적용 논의

입력 2010-02-03 00:00
수정 2010-02-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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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둘러싼 대립으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일이 넘도록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여야가 직선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3의 안’을 내놓고 의견조율에 들어갔다.

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새로운 대안은 일단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당론대로 직선제로 교육의원 77명을 선출하되, 임기 4년이 끝나면 선출직 교육의원 자체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교육의원이 폐지되면 지방의회 교육위원회는 전원 시·도의원으로 채워지게 된다. 대안에는 교육의원 임기 중 사유가 발생해도 재·보궐선거는 치르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 쪽은 “지금 와서 당론을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번 선거만이라도 직선제로 치르고, 이후에는 선출방식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교육의원을 없애는 것으로 한 발 양보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역시 미봉책이라고 마뜩찮아 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양당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만큼 일단 대안에 대한 숙고에 들어갔다.

한편 여야는 전날 교과위 파행으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돌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법안심사소위라는 공식기구에서 합의한 사항을 당론이란 이름으로 번번이 뒤집는다면 상임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역시 “다른 법도 아니고 선거 관련 법이라 합의처리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앵무새처럼 위헌 소지가 있는 사항을 표결하자고 고집만 부리는 것은 책임있는 여당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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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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