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유리알 감시’

내년 국방예산 ‘유리알 감시’

입력 2009-12-26 12:00
수정 2009-12-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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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6월중 지적사항 반영 여부 점검

국방관련 예산에 대한 감시가 내년부터 더욱 강화된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내년 6월 중 국방부,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이 국방관련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감사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4년 첫 도입된 감사원과 기획재정부 간 ‘감사 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국방관련 예산에 첫 적용하는 것이다. 국방관련 예산은 자체가 기밀사항으로 분류돼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던 그동안의 관행을 고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2009년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실시된 무기도입과 관련된 특별감사에서 비리와 비효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점검은 내년도 예산 집행과 2011년 예산 편성에서 반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방부는 무기를 사들일 때 종합적으로 전체 전력에 맞는 무기가 아닌 최신식 무기만을 고집, 돈은 많이 들고 전력 향상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올해 감사에서는 저고도 지대공화기인 오리콘포의 사격통제장치 부품 납품 과정에서 업체가 가격을 부풀려 4억원의 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K-55 자주포 도입을 추진하면서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분석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비리와 예산 낭비는 무기 도입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 해군 본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난방설비를 교체하면서 부하량을 초과 산정해 4억원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이 밝힌 바 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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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9-12-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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