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위(위원장 주성영)는 3일 상시국회 도입과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의 제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 선진화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이른바 국회 질서유지법, 국회 폭력방지법 등으로 특히 국회의원이 폭력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에는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동시에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회의 참석 및 표결을 의무화하고 표결이 종료될 때까지 자리를 옮기거나 의장석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경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1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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