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속도전… 최종안 연내 마련

세종시 속도전… 최종안 연내 마련

입력 2009-11-12 12:00
수정 2009-11-12 12: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세종시 수정안은, 내년 1월 말까지 최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 일정을 앞당기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다음주 초 첫 회의를 가진 뒤 여러 대안들에 대해 속도감 있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세종시는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국정현안으로, 국론분열이나 사회갈등으로 치닫기 전에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선 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세종시는 중대한 문제이며,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를 짓자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권태신 총리실장은 보고를 통해 “세종시 이전 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자족기능을 보완할 경우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과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권 실장은 민관합동위의 민간위원을 맡은 16명의 명단도 보고했다. 강용식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문위원장(74), 김광석 민주평통 연기군 회장(43) 등 충청권 출신 인사가 6명이며, 영남권과 호남권이 3명씩, 그 밖의 지역 출신이 4명이다. 16명의 민간위원 가운데 세종시 수정 추진에 반대하거나 회의적인 인사들은 5~6명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몫의 위원장에는 송석구(69) 가천의대 총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합동위는 정 총리와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 장관, 국무총리실장 등 정부 쪽 위원 7명을 포함해 모두 23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6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9-11-1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