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3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준정부기관 상임이사 임명권자를 주무부처 장관에서 해당 기관장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넘겼다.
소위는 다만 준정부기관 감사 임명권자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준정부기관 기관장에 대한 견제 기능을 고려해서다. 소위는 또 소형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비율을 현행 ‘2분의 1초과’에서 ‘3분의 1초과’로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결산서 제출시한도 9월 말에서 8월15일까지로 앞당겼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소위는 다만 준정부기관 감사 임명권자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준정부기관 기관장에 대한 견제 기능을 고려해서다. 소위는 또 소형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비율을 현행 ‘2분의 1초과’에서 ‘3분의 1초과’로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결산서 제출시한도 9월 말에서 8월15일까지로 앞당겼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1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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