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유효’ 결정] 4대강·세종시 이은 ‘정국 뇌관’으로

[헌재 ‘미디어법 유효’ 결정] 4대강·세종시 이은 ‘정국 뇌관’으로

입력 2009-10-30 12:00
수정 2009-10-30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 “후속조치 마련”… 민주 “정치재판” 강력 비판 야 ‘사법부 판단’ 존중 관례따라 전면전은 피할 듯

■ 여야 반응·파장

헌법재판소가 29일 미디어법 무효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정치적 결정’이라며 미디어법을 원점에서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확대
세종시 수정 문제, 4대강 사업, 내년도 예산안 등 하반기 정국을 좌우할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이날 헌재의 결정은 여야 대립각을 더욱 날서게 만들 요인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미디어법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당에서는 반발 강도가 높아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장세환 의원은 사직 의사를 밝히며 “헌재가 미디어법 날치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입법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인정하고도 이를 합법화함으로써 집권여당인 권력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절차가 위법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침해한 것을 놓고 효력이 있다고 한 것은 건전한 법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강기정 당 대표 비서실장은 “법 처리 과정이 불법인데 위헌은 아니라는 것 자체가 정치재판”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헌재 결정에 대한 향후 대처 방법, 언론악법 무효투쟁, 의원사직서 처리 문제 등을 놓고 끝장 토론을 벌였다. 과거와는 달리 모두 공개토론이었다.

그럼에도 야당이 이 문제를 마냥 전면에 내세울 것 같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유감은 표명하되 그동안 사법부를 존중해온 전통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부득이하게 절차적 흠결이 있더라도 국회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헌재가 입법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야권의 목소리도 나뉜 상태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의 논평은 “비록 기각결정이 났지만 의회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담보돼야 한다.”는 정도에 그쳤다.

대신 야권은 헌재가 지적한 ‘절차적 하자’에 초점을 두고 대국민 홍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여당에 법 개정을 요구하며 재협상을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사실 ‘입법 절차’는 모두 끝난 상태다. 대신 정부로서도 채널사업자 선정과 시행령 마련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만큼 이 과정에서 야권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10-3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