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고를 앞둔 국회 본회의의 미디어법 표결 논란을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회의원이 재석버튼을 누르면 그 시간이 컴퓨터에 다 기록돼 자료의 명확한 시간이 매우 중요함에도 국회사무처가 헌재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 이는 실제 시간이 표시된 자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정적인) 증거의 누락에 대해 헌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도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같은 시간에 한나라당 모 의원은 의장석에 있으면서 전광판에는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리투표의 증거가 밝혀진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은 “국회 사무처가 당파적 이해관계에 좌우돼 고의적으로 헌재 요청 자료를 누락했다.”면서 “헌재는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치적 갈등을 풀어주는 최고의 기관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디어법 사건에 대해 발언을 다소 자제하면서 할 말은 하는 분위기였다. 이주영 의원은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은 재판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발언을 국감장에서 하는 것은 3권 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면서 자제를 촉구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정치권이나 사회에서 갑론을박하다 해결이 안돼 헌재로 공이 넘어오면 정파든 언론이든 자제를 하고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의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북한 귀순 선박의 남하에 따른 군의 해상 경계 시스템을 질타했다. 의원들은 북한 주민 11명을 태운 선박이 주문진 앞바다 300m 지점까지 접근한 것과 관련, 해안 경계망이 뚫렸다는 지적을 이구동성으로 했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육군과 해경의 실무라인이 공식 지휘라인을 통하지 않고 미확인 선박의 확인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하다 현장 출동이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황강댐 무단방류 사태에 이어 군의 대관·대민 공조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라고 진상조사를 주문했다.
육군참모총장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해경의 즉각적 출동이 없었는데 군의 통지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군과 해경의 감시체계에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해군 레이더는 왜 포착하지 못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장관은 “세계 어느 해군도 22㎞ 밖의 3t짜리 배를 포착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무장공비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하자 김 장관은 “어느 해안에서 격멸됐으리라 생각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 의원과 김 장관은 기무사령부의 골프장 건립 문제를 놓고도 설전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기무사 시설을 짓기로 하고 해당 부지를 협의매수했는데 군 골프장을 짓겠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김 장관은 “양측 합의로 매수한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고를 앞둔 국회 본회의의 미디어법 표결 논란을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회의원이 재석버튼을 누르면 그 시간이 컴퓨터에 다 기록돼 자료의 명확한 시간이 매우 중요함에도 국회사무처가 헌재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 이는 실제 시간이 표시된 자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정적인) 증거의 누락에 대해 헌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도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같은 시간에 한나라당 모 의원은 의장석에 있으면서 전광판에는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리투표의 증거가 밝혀진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은 “국회 사무처가 당파적 이해관계에 좌우돼 고의적으로 헌재 요청 자료를 누락했다.”면서 “헌재는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치적 갈등을 풀어주는 최고의 기관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디어법 사건에 대해 발언을 다소 자제하면서 할 말은 하는 분위기였다. 이주영 의원은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은 재판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발언을 국감장에서 하는 것은 3권 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면서 자제를 촉구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정치권이나 사회에서 갑론을박하다 해결이 안돼 헌재로 공이 넘어오면 정파든 언론이든 자제를 하고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의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북한 귀순 선박의 남하에 따른 군의 해상 경계 시스템을 질타했다. 의원들은 북한 주민 11명을 태운 선박이 주문진 앞바다 300m 지점까지 접근한 것과 관련, 해안 경계망이 뚫렸다는 지적을 이구동성으로 했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육군과 해경의 실무라인이 공식 지휘라인을 통하지 않고 미확인 선박의 확인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하다 현장 출동이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황강댐 무단방류 사태에 이어 군의 대관·대민 공조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라고 진상조사를 주문했다.
육군참모총장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해경의 즉각적 출동이 없었는데 군의 통지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군과 해경의 감시체계에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해군 레이더는 왜 포착하지 못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장관은 “세계 어느 해군도 22㎞ 밖의 3t짜리 배를 포착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무장공비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하자 김 장관은 “어느 해안에서 격멸됐으리라 생각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 의원과 김 장관은 기무사령부의 골프장 건립 문제를 놓고도 설전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기무사 시설을 짓기로 하고 해당 부지를 협의매수했는데 군 골프장을 짓겠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김 장관은 “양측 합의로 매수한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10-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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