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탄생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각계각층의 소통 활성화와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통합위원회 설치 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사회통합위는 계층 등 경제적 지위에 따른 갈등, 이념 등 가치 문제·지역·세대·성(性)·인종(다문화) 등에 따른 6대 갈등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9-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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