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자금을 동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평가보고서를 통해 제도상 미비점을 지적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공중(公衆)협박 목적 자금조달행위 금지법(공협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보완 작업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정하는 테러나 WMD 관련 금융자산뿐 아니라 동산·부동산까지 동결시키는 방안, 직접적으로 쓰인 자금은 물론 간접적인 지원금까지 동결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FATF는 기구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테러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 ▲거래 제한이 아니라 자금 동결 명시화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그동안 제재가 있더라도 외환거래법에 따라 관련 외환거래를 제한하는 데 그쳤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FATF의 핵심 요구 조건 가운데 하나는 제재 결정을 한 뒤 2~3일 안에 신속하게 관련 자금을 묶는 즉시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동결 대상이나 수준을 명확히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8-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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