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도 정족수 미달땐 재투표합니까”

“국민투표도 정족수 미달땐 재투표합니까”

입력 2009-07-29 00:00
수정 2009-07-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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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헌법학회장, 김형오의장에 공개 질의서

한국헌법학회장인 김승환 전북대 교수가 28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재투표·대리투표 논란이 일고 있는 미디어법 강행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김 교수는 질의서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법 1차 투표 과정을 두고 “투표결과 재석의원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 불성립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재투표의 유일한 근거조항인 국회법 제114조 3항은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만 재투표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번 경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방송법 투표과정을 헌법 개정 국민투표, 주민소환제에 따른 투표에 빗대 “이 경우도 정족수에 미달됐다면 부결된 것인가, 아니면 재투표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헌법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결론이 너무나 단순명료하다.”면서 “이런 사안 정도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회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회의 권위와 자존심을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도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부담”이라고 지적한 뒤 “입법부의 수장인 의장이 정부에 방송법 시행을 위한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리투표와 관련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의장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행위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공개질의서에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의장은 26일 이미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07-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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