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법 표류하나

세종시 특별법 표류하나

입력 2009-07-24 00:00
수정 2009-07-2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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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대로 행안위 회의 무산

자유선진당이 명운을 걸고 추진 중인 세종시특별법이 25일 회기가 끝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법과 공무원 연금법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회의가 무산됐다.

앞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전날 본회의 직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세종시법을 확정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행정도시 세종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광역단체기능과 기초단체의 지위를 겸하는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것이다. 법 시행 시기는 2010년 7월1일로 정했다.

하지만 전날 미디어법 처리 이후 의원총회가 열려 소위에 참석하지 못한 민주당이 “졸속 합의안이고, 간사간 의사일정 협의도 없었다.”며 전체회의 소집에 반대하자 한나라당은 간사간 협의를 거쳐 추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기싸움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공조에 대한 민주당의 불만이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오늘 법사위로 법안을 넘겨 25일 이전 본회의에서 처리되길 바랐으나 회의가 무산돼 이번에 통과되기 어려워 보인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7-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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