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지상파 겸영 2012년까지 유예” 민주 “날치기용… 강행땐 의원 총사퇴”

한나라 “지상파 겸영 2012년까지 유예” 민주 “날치기용… 강행땐 의원 총사퇴”

입력 2009-07-22 00:00
수정 2009-07-2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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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디어법 심야담판 결렬… 추가 협상 여부 22일 결정

한나라당이 21일 대야(對野) 협상과는 별개로 자체 미디어 관련법을 확정,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날치기용 법안’으로 규정하고, 의원직 총사퇴 등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및 국회 문방위 간사들은 이날 밤 3시간 남짓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절충에 실패했다. 양당 지도부는 협상 결렬 직후 “다시 만날지는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내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기존 한나라당안과 자유선진당안, ‘박근혜안’ 등을 종합한 미디어법 최종 수정안을 확정했다.

지상파에 대해 신문·대기업의 지분을 10%까지 허용하되 2012년까지 경영권 행사를 유예하고 보도 채널사업자(PP)에 신문·대기업이 3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종합편성 PP에도 신문·대기업 참여율을 30%까지로 제한했다. 여론 독과점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점유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협상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날치기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반발하며 “이런 현실에 맞춰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을 열고 소속 의원 84명 전원의 의원직 사퇴 불사를 포함한 초강경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 위기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상이 끝내 결렬돼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강행처리 수순을 밟을 경우 국회가 최악의 파국 상태를 맞을 수 있다. 한나라당이 내부적으로 ‘21일 밤’을 최종 협상시간으로 설정하긴 했지만, 22일 양당간 추가 협상 가능성도 남아 있어 최종 결렬이냐 막판 타협이냐의 기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지운 허백윤기자 jj@seoul.co.kr
2009-07-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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