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비정규직] 비정규직 운명은… 계약일 따라 ‘해고’ ‘계속근무’ 희비

[위기의 비정규직] 비정규직 운명은… 계약일 따라 ‘해고’ ‘계속근무’ 희비

입력 2009-07-02 00:00
수정 2009-07-0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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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사용기간 2년이 지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해고’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법개정돼도 소급 적용 안돼

일단 해고되면 구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을 개정해 ‘법 시행 유예’나 ‘해고 금지’ 조항을 추가하더라도 ‘원래 상태로의 복귀’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13조 1·2항은 소급 입법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헌법은 소급입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금지한다.”면서 “근로계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사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위험성이 있어 비정규직법 역시 소급 조항을 넣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으로 ‘유예 조항’이 마련되면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계약 만료일의 차이에 따라 ‘해고’와 ‘계속 근무’로 운명이 엇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로서는 불평등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정규직법이 사용기간 2년을 경과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환될 수도 있다.’는 기대이익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불평등이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전환지원금 조속 집행을”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수당을 지급하거나 사용자에게 해고 중지를 권고하는 등 ‘실업 구조’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도 추경에서 확보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원을 빨리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협상에서 정부 지원금 지급 문제를 논의할 때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용자에게도 지원금을 주는 소급 조항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전환 지원금 지급은 정부의 시혜적 정책인 만큼 법적으로는 소급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07-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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