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차상위 가구 두살미만 11만명에 월10만원 지원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차상위 가구 두살미만 11만명에 월10만원 지원

입력 2009-07-01 00:00
수정 2009-07-0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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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가구의 24개월 미만 아동 11만명에게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또 과일을 사용하지 않은 과자나 음료 등의 상품명에 과일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하이브리드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그밖에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고 서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각종 규제 150건도 함께 풀린다. 제·개정된 법령시행이나 규제완화 정책 등으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세제ㆍ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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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된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이다.

●미분양 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올해 2월12일부터 내년 2월11일 사이 취득한 신축주택(기존 미분양주택 포함)은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60%(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또는 10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감면한다. 취득 후 5년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기본세율(6~35%, 2010년 이후는 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 단 1가구 1주택인 경우 연 8%, 최대 80%)를 적용한다. 또 신축 주택 이외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신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기업대출 연대보증 제한

10월 자영업자 등 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개인연대 보증이 실질적 기업 소유주 등으로 제한된다.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단순 노동제공 배우자, 채무상환 능력 없는 배우자, 경영과 무관한 친족 등은 연대보증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스피200선물 야간시장 개설

9월쯤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함께 코스피200선물 야간시장이 개설된다. 매매체결은 CME의 24시간 전자거래 시스템인 글로벡스에서 이뤄지고, 청산과 결제는 한국거래소에서 담당한다.

소비 생활

●소비자경품 규제 폐지

1일부터 기업들의 소비자 경품에 대한 규제가 없어진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 경품을 제공할 수 없었다. 다만 사행심 조장이 우려되는 소비자 현상경품은 현행 규제를 유지하되 5년 주기로 규제 타당성이 재검토된다.

●신선농산물 반품 금지

이달부터 대형 유통업체가 명절용 선물세트 중 부패하기 쉬운 신선 농산물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것이 금지된다.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강화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초콜릿 등 이중으로 포장된 개별제품에 대해 열량, 영양성분,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다. 또한 제품에 합성착향료만 들어가 있는 경우 ‘OO맛’이라는 말을 쓸 수 없고 ‘OO향’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또한 향을 뜻하는 원재료의 그림이나 사진 등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다.

●쉬운 의약품 용어 사용

어려운 용어를 사용한 의약품도 시장에서 사라진다. 소비자가 중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의약품 용어, 글자 크기, 줄 간격 등이 의무화된다.

보건ㆍ복지

●무상보육 확대

0~4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이 이달부터 현재 35만명에서 62만명으로 늘어난다. 지원기준이 차상위(최저생계비 120%, 4인가구 기준 149만원) 이하 가구에서 소득하위 50%(4인가구 258만원 이하)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연간 지원 규모는 1조 164억원에서 1조 7984억원으로 증가한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24개월 미만 아동 11만명에게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영아는 보육시설 대신 조부모, 친인척 등에 의한 양육비중이 높은 실정임을 감안, 시설이용 아동과 지원의 형평성을 둔 것이다.

●저소득층 건보료 감면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의 가구는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가 경감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의사확진을 받아 건보공단이나 병원에 제출하면 입원 또는 외래 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 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어든다.

●잔반 재사용 금지

음식점에서 잔반을 재사용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4차례까지 적발되면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체육시설업종에 숙박시설 설치 가능

골프장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업종에 대해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개별법에 따라 입지를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숙박시설 설치 제한규정이 없어진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된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을 대상으로 9월에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이들 지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4만 4000여가구다.

●3자녀 이상 가구 주택 분양 쉬워진다

3자녀 이상인 무주택 가구주는 공공주택을 분양받기 쉬워진다. 전체 물량의 5%가 3자녀 이상 가구에 특별공급되고 이와 별개로 5%는 우선공급된다. 또 국민임대주택은 10% 우선공급 외에 일반공급분 중 15%에 대해 우선권이 부여된다.

생활 법률

●한국 최초 양형기준안 시행

한국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법원에 통일된 양형기준이 도입된다. 해당 범죄는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이며, 7월1일 이후 기소되는 피고인부터 적용된다. 양형기준안은 범죄별 특성에 따라 사건유형을 분류해 각각 형량 범위를 정했으며, 범행동기 등 양형인자를 세분화해 형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화이트칼라 범죄와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크게 높아져 앞으로 5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하는 공무원에게는 살인죄만큼 엄한 징역 9~12년이 선고된다.

●공휴일 도심도로 주차허용

서울시내 고궁, 공원, 종교시설 주변도로에 대해 공휴일 주차가 허용된다. 5일부터 20개곳에서 우선시행되며 문제점을 보완해 10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오는 10월2일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처벌강화

오는 12월22일부터 스쿨존내 조치사항을 위반하거나 어린이에 대한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날 경우 합의를 하거나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권 있는 사고로 형사입건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에 관한 법률상 주요법규 위반항목으로 추가된다.

●벌금 대신 사회봉사 시행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이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오는 9월부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자 가운데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소득금액 증명서와 재산세 납입 증명서 등을 첨부해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면 된다.

●외국 로펌 국내 분사무소 설치 가능

외국법자문사법 시행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외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 설치·운영과 외국 변호사의 외국법 자문 업무 수행이 허용된다. 단계적 법률시장 개방안의 일환이라 아세안(ASEAN) 등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체결 상대국의 로펌과 변호사로 제한된다.

경제ㆍ산업

●민간주도 지역특화사업 허용

2일부터 개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시행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도 특구계획의 수립과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매년 특구운영 성과를 평가해 공개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특구에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고용창출 외투기업에 현금지원

이번달 31일부터 투자금액 1000만달러 이상, 신규 고용 상시근로자가 일정수 이상(제조업은 300명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은 지경부에 현금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시행된다. 또 외국인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 부품·소재 전용 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 등 임대료가 전액 면제된다.

●전국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도입

오는 20일부터 기존 지역·시장별로 발행된 전통시장 상품권을 통합, 전국을 통용범위로 하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한다. 상품권은 1만원권과 5000원권 등 두 종류로 발행된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전기요금이 평균 3.9%, 가스요금이 평균 7.9% 인상됐다. 주택용과 농사용은 동결되지만 산업용의 경우 계약전력 300㎾ 미만인 경우 3.9%, 이상이면 6.9% 인상됐다. 심야요금은 이번에 8.0% 인상된 뒤 2013년까지 매년 인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가스요금은 열병합 발전 및 열 전용설비용이 9.2∼11.5% 오르고, 산업용과 업무난방용은 각각 9.8%, 9.1%씩 인상됐다. 주택용은 서민경제 안정 차원에서 5.1%의 인상률이 적용됐다.

●경협 보험 보장한도액 확대 및 지급요건 완화

남북경협보험의 보장한도액이 기존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된다. 경협보험 지급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가 보험금 지급 판단을 하기까지 경과해야 하는 사업정지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정리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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