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선무효 비례대표 승계제한 위헌”

법원 “당선무효 비례대표 승계제한 위헌”

입력 2009-06-26 00:00
수정 2009-06-2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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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3석 되찾을 듯

선거 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들이 헌법소원을 내면 서청원 대표 등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잃어버린 3석을 되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국민중심당(현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충남 논산시의회 2순위 후보자 박모씨가 “비례대표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당선무효가 됐을 때 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행 비례대표 선거는 유권자가 특정후보가 아닌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라며 “선거 범죄를 저지른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에 그치지 않고 의석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부분은 함께 판단하지 않았지만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이번 결정과 같은 법리를 적용해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또 잔여임기가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궐원이 생길 경우 차순위 후보자가 승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공선법 제200조 2항 단서부분에 대해서도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부는 “임기가 180일 남았다고 해서 의석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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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6-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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