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선무효 비례대표 승계제한 위헌”

법원 “당선무효 비례대표 승계제한 위헌”

입력 2009-06-26 00:00
수정 2009-06-2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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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3석 되찾을 듯

선거 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들이 헌법소원을 내면 서청원 대표 등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잃어버린 3석을 되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국민중심당(현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충남 논산시의회 2순위 후보자 박모씨가 “비례대표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당선무효가 됐을 때 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행 비례대표 선거는 유권자가 특정후보가 아닌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라며 “선거 범죄를 저지른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에 그치지 않고 의석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부분은 함께 판단하지 않았지만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이번 결정과 같은 법리를 적용해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또 잔여임기가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궐원이 생길 경우 차순위 후보자가 승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공선법 제200조 2항 단서부분에 대해서도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부는 “임기가 180일 남았다고 해서 의석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11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5차)승인’을 고시함에 따라 고덕동 360 일대 리틀야구장 예정부지가 근린공원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기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상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돼 있던 부지다. 고덕동 리틀야구장 계획은 2010년 남산 일대 체육시설을 서울 각 권역으로 분산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후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돼 고덕동 360 일원에 체육시설용지가 유지돼 왔으나, 계획 수립 이후 지역의 주거·생활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2025년 당시 고덕강일지구에는 2만 2115세대, 약 6만 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인근에는 고덕비즈밸리의 대규모 상업·업무지역도 조성됐다. 특히 리틀야구장 이전과 관련해 2024년 한 해 228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5년 4월 23일, 제330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를 자리 삼아 주민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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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6-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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