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근로자의 1.5배… 토지임대료도 31배 인상 요구
북한이 11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당국간 2차 실무회담에서 북측 근로자 임금을 현재보다 4~5배 많은 월 300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납부된 토지임대료보다 약 31배 많은 5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북한의 무리한 요구와 관련, 북측이 개성공단을 유지할 뜻이 없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현재 북측 근로자의 1인당 최저임금은 월 55달러선이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남측 기업들은 사회보장비를 포함해 북측 근로자 1인당 75달러 안팎을 부담한다.
북한이 이날 제시한 월 300달러의 임금은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중국 칭다오 근로자의 평균 임금(월 200달러)에 비해 50% 정도 높다. 북측은 또 연 10~20%의 인금 인상률을 요구했다. 기존에 남북이 합의한 최저임금 기준 임금 인상 상한선은 연 5%다.
북측의 주장대로 임금을 올리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대부분 수익을 올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에서 철수해 중국이나 베트남 등으로 옮기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은 또 1단계로 조성된 개성공단 330만㎡(100만평)의 토지임대료로 5억달러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여러 요구사항 중 특히 토지 임대료 문제부터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아산과 토지공사측은 2004년 4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맺은 공단 1단계에 대한 토지 임대차 계약(50년)에 따라 임대료 1600만달러를 이미 낸 상태다. 북측은 당초 1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부터 입주기업에 부과하게 돼 있는 토지사용료를 내년부터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3㎡(1평)당 5~10달러로 책정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북한은 이 외에도 ▲근로자 숙소(1만 5000명 수용 규모)와 탁아소 건설 ▲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도로 건설 ▲개성공단 노동환경 개선 및 용수(用水) 시설의 안정적 관리 운영 대책 협의 등을 요구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대표는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조속한 석방이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된 본질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측은 유씨 접견을 요구했지만 북측은 거부했다.
남측은 “북한이 하고 있는 개성공단 출입 및 체류 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통행·통신·통관 등 3통문제를 협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대표는 회담을 마친 뒤 귀경, 브리핑을 통해 “북한 대표단은 여러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도 ‘앞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밝혀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 대표단은 북측의 제안으로 오는 19일 3차 회담을 갖기로 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6-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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