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정부 “개성공단 보험한도 50억→70억으로”

[모닝 브리핑] 정부 “개성공단 보험한도 50억→70억으로”

입력 2009-05-23 00:00
수정 2009-05-2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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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불의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입주기업들의 설비투자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경협보험’의 보장 한도를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통일부는 22일 “최근 2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협보험 한도액 인상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협보험에 따른 손실 보상의 사유에는 ▲북한 당국에 의한 투자재산 몰수 및 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 ▲각종 북한 내 정변과 북한 당국의 일방적 파기 등에 따른 사업정지 및 사업 불능화 사유 등이 포함됐다. 또한 북한의 귀책사유로 기업들의 사업정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는 3개월간 사업이 정지돼야 보험금 지급 결정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개월로 단축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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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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