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정부 “개성공단 보험한도 50억→70억으로”

[모닝 브리핑] 정부 “개성공단 보험한도 50억→70억으로”

입력 2009-05-23 00:00
수정 2009-05-2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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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불의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입주기업들의 설비투자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경협보험’의 보장 한도를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통일부는 22일 “최근 2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협보험 한도액 인상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협보험에 따른 손실 보상의 사유에는 ▲북한 당국에 의한 투자재산 몰수 및 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 ▲각종 북한 내 정변과 북한 당국의 일방적 파기 등에 따른 사업정지 및 사업 불능화 사유 등이 포함됐다. 또한 북한의 귀책사유로 기업들의 사업정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는 3개월간 사업이 정지돼야 보험금 지급 결정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개월로 단축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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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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