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직원 억류 보름째

개성공단 직원 억류 보름째

입력 2009-04-14 00:00
수정 2009-04-1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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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인도적 처사”

‘북한의 접견권 불허는 비인도적 처사다.’

목소리를 낮추며 신중하게 접근해오던 정부가 개성공단 내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억류 사태와 관련, 13일 목소리를 높였다. 유모씨는 지난달 30일 개성공단 현장에서 북한체제 비난 등의 혐의로 연행된 지 이날로 보름째가 됐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이날 “접견권과 변호인 참관 등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북한의 조치는 남북합의서와 국제관례를 위반하는 매우 부당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4-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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