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의장성명 합의 안팎

안보리 의장성명 합의 안팎

입력 2009-04-13 00:00
수정 2009-04-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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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 추가제재 대신 ‘추가 조치’… 6자회담 재개 수순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 6개국이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기존의 1718호 결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에 합의함으로써 북한의 로켓 발사를 둘러싼 유엔 차원의 대응은 일단락됐다.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공식 채택을 남겨놓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이 제안한 초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 합의는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에 반대해온 중국·러시아와 강력한 추가제재를 담은 새 결의안 채택을 주장해온 미국·일본간의 절묘한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단합된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의안을 양보한 대신 북한의 (로켓) 발사가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며 이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추가조치를 의장성명에 명문화하는 차선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일본의 희망대로 새 결의안 채택을 계속 고수, 유엔 차원의 공동 대응 자체가 지지부진해지는 것보다는 한 단계 낮은 의장성명이라도 강도높은 내용을 담아 신속하게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 ‘실리’를 택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로 인한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짓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수순을 밟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의장성명 초안을 보면 주요국들의 상반된 입장을 교묘하게 타협한 흔적들을 볼 수 있다. 먼저 초안 어디에도 ‘미사일’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4월5일 북한의 발사’로 모호하게 처리돼 있다. 그러면서 발사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며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러시아 입장을 반영해 발사체의 정체를 적시하는 것은 피하면서 발사 자체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미국 등의 입장을 반영했다.북한의 로켓 발사 행위에 대해 중국은 유감(regret)이라는 표현을 주장했지만 , 미·일의 반대로 결국 비난(condemn)이라는 표현을 채택했다.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표현도 법적 위반을 나타날 때 흔히 쓰는 ‘violation’ 대신 다소 약한 ‘contravention’을 썼다.

이제 남는 문제는 과연 의장성명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이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의장성명은 우리의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는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영국대사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지만, 다른 회원국들은 ‘권고’에 가깝다는 입장이라고 뉴욕타임스 등이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유엔 회원국들이 1718호 결의에 담긴 대북제재를 2년반 전과는 달리 철저하게 이행할지 여부이다.

kmkim@seoul.co.kr
2009-04-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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