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1718호 8항’이란

안보리 ‘1718호 8항’이란

입력 2009-04-13 00:00
수정 2009-04-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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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은 지난 2006년 북한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8항에 부과된 대북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7개 조항으로 이뤄진 안보리 결의 1718호 가운데 8항은 일부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미사일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관련 품목과 물질, 상품, 기술과 함께 사치품에 대해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특히 8항의 d~e 항목은 모든 회원국들이 각국의 법절차에 따라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내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결의안 채택일부터 즉각 동결한다는 내용이 요지다.

또한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자국내 자금이나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토록 규정해 금융제재를 가하는 한편 관련 인사와 가족들의 여행도 각국이 엄격히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안보리는 이에 따라 대북 제재위원회를 통해 제재 관련 품목을 추가하고 제재를 가할 기업이나 개인들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04-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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