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임금체불시 제재규정과 근로조건 등을 담은 노동세칙을 지난 연말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에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연말 ▲1개월 임금체불시 벌금 최고 2000달러 ▲2개월 체불시 10일간 영업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 세칙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입주기업 측에 통보했다. 남북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이처럼 북측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 입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3-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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