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날 방송법에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 지분을 20%에서 10% 이하로 대폭 낮출 수 있다고 제의했다. 신문사의 참여 지분은 세계적 추세를 감안, 20%를 양보할 수 없지만, 대기업 지분은 0%도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를 전제로 대안을 가져오면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당의 한 관계자는 “당초 법안을 만들 때도 지분 허용 비율의 상한선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이 있어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여지를 뒀다.
이에 민주당은 미디어 관련법 6건 가운데 저작권법과 디지털전환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되 신문·방송 겸영과 대기업의 방송진출 등 핵심쟁점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6개월 내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공감대만 마련되면 6월 임시국회 처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방위의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오늘 협상이 타결되면 3월 중 미디어법에 대한 민주당의 대안입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가세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상파 방송의 대기업 참여를 10%로 조정하고, 종합편성 지분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외국자본에 대해 각각 20%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언론의 다양성과 여론독과점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의 추이를 지켜본 뒤 개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밤 여야 대표간 최종 담판에서 쟁점법안 처리 시기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이같은 각 당의 수정안과 대안은 빛을 보지 못했다.
김지훈 허백윤기자 kj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