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분석 (중) 사회개혁법안] 복면금지 집시법

[쟁점법안 분석 (중) 사회개혁법안] 복면금지 집시법

입력 2009-01-13 00:00
수정 2009-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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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서 확립” vs “표현의 자유 침해”

‘민주주의 역행하는 반인권 법안 VS 불법시위 근절법안’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사회개혁법안’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떼법방지법’으로 불리는, 불법시위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특별한 이유없이 제한하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세력을 통제하려는 장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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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 방지”

한나라당은 이 법안들이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촛불집회의 ‘악몽’을 재연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복면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개정안은 시위 도중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을 쓰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격한 시위를 벌이는 사람 대부분이 신상 노출을 피하기 위해 복면을 착용한다는 논리다.

이에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비판한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은 사회질서를 명백히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개정안은 마치 ‘얼굴을 가리고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전 국민을 예비 범죄인으로 내모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호창 변호사는 “처벌대상 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지 않은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성적 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도 기본권을 제한받을 소지가 크다.

●촛불집회 악몽 재연 방지 분석도

집단소송법 제정도 촛불집회의 학습효과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집회 피해자가 참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법치주의 확립과 시위문화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불법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상당히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집회의 자유가 기본권이라는 인식보다는 부수적 손해에 더 집중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집회 참여를 위축시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반박했다. 피해의 측정 불가능성과 단순 참가자를 비롯한 책임 소재의 모호성 등이 대표적 문제점이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불법시위에 가담한 시민단체에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거나 환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권과 관련된 활동을 불법활동으로 폄하하며 지원금 환수를 거론하는 것은 촛불을 탄압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통제하기 위한 의도”라는 입장이다.

구혜영 김지훈기자 koohy@seoul.co.kr
2009-0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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