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일 신문·방송간 겸영금지 조항 삭제 등이 포함된 7건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한나라당이 이날 제출한 법안은 신문법,언론중재법,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전파법,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신문법 개정안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 조항을 폐지해 신문과 방송을 함께 소유하는 거대 미디어 재벌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2008-1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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