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국회·국감 전면 도입

상시국회·국감 전면 도입

오상도 기자
입력 2008-11-10 00:00
수정 2008-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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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제도 1차 개선안… 관가선 “행정부담 커져”

‘수박 겉핥기’라고 지적받아온 온 국정감사를 비롯해 국회 전반의 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1988년 국정감사가 재개된 뒤 매년 9~10월마다 거듭된 업무 공백을 토로했던 공무원 사회는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는 9일 국회에서 중간보고회를 갖고 ‘상시국회’ 도입을 골자로 한 1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국회가 매달 1일 임시회를 개최하고 상임위별로 자율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감사기능을 국회에 이관하는 방안과 국회 출석명령에 응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징역형만 부과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매년 9월 열리던 정기국회와 재적의원 4분의1의 요구로 개최되던 임시국회를 통합해 매달 1일 자동 개회되는 ‘상시국회’ 개념이 도입된다.

자문위는 상시국회 도입은 헌법개정 사항으로 개헌이 어렵다면 국회법을 고쳐 매달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9월에 일괄적으로 시작되던 국정감사도 상임위별로 20일 범위 안에서 시기와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제도가 바뀌면 국감은 5∼8월 중 주요 업무별로 4∼5차례 열린 뒤 완료된다.

소위는 청문회의 개최권한도 갖는다. 인사청문회의 경우 정무위(국무총리), 법사위(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등이 직접 담당하도록 했다. 국정조사도 상임위 차원의 실시만 가능토록 하고 대정부질문은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에 한해 질문토록 범위를 좁혔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1차 개정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우선 헌법에 규정된 국정감사와 정기회 등에 관한 국회법을 개정해야 돼 여야간 조율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이날 발표에 대해 관가에선 “상시국회가 몰고 올 파장에 따라 행정부담이 배가될 수도 있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의회정치 관련 외부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연말까지 활동하면서 추가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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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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