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문방위 ‘사이버 모욕죄’ 공방

[국감 하이라이트] 문방위 ‘사이버 모욕죄’ 공방

나길회 기자
입력 2008-10-07 00:00
수정 2008-10-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이버상 범죄는 인격권 침해 후 회복이 불가능하다.”(한나라당 주호영 의원)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인터넷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 네티즌에 대한 끊임없는 통제다.”(민주당 전병헌 의원)

18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8개 소속기관에 대해 실시한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비롯한 정부의 언론·방송 통제 문제였다.

“엄청난 악플 해악 법적 규제를”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선의의 피해자와 자녀 세대에 미칠 수 있는 엄청난 해악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한선교 의원은 “사이버 모욕죄가 (일찍) 추진됐다면 ‘찌라시(사설 정보지)’성 정보로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배우가 희생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인터넷 공간에서만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현행 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며 법 신설을 반대했다.

특히 최 의원은 사이버 모욕죄를 ‘최진실법’으로 부르는 것과 관련,“법 이름으로 붙어다니면 언론에 오르내리고 주변 분들이 상처를 받을 것”이라면서 “고 최진실씨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명 사용중지 의견을 받았고 삼우제가 끝나고 안정되면 가족들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경서 임의 판단 처벌 안돼”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정부 여당의 사이버 모욕죄 도입 취지는 친고죄를 없애고 경찰·검찰이 임의로 판단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인촌 문광부 장관은 “지금 법으로는 뭔가 통제가 안되지 않냐.”면서 “여러 차례 의도를 갖고 하는 사람들에 한해 얘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가능하면 인터넷 실명제를 꼭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 최진실씨의 이름 사용에 대해서는 “(정부에) 공식 요청하겠다. 언론사에도 자체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재민 차관과 YTN 구본홍 사장의 ‘YTN 지분 매각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 민주당 서갑원·최문순 의원은 매각 사실 인지 경위를,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YTN 주식 매각 외압설을 추궁했다.

이에 YTN 주식을 매각한 이종휘 우리은행장은 “은행에서는 정보가 결코 새지 않았다.”며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8-10-0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