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내장 30㎝마다 조직검사

소 내장 30㎝마다 조직검사

이영표 기자
입력 2008-06-25 00:00
수정 2008-06-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에도 불구하고 광우병위험물질(SRM) 포함 우려가 가시지 않는 내장에 대한 조직검사를 세분화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달부터 모든 음식점과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서는 쇠고기를 재료로 조리한 음식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다.

이미지 확대
아울러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도 조만간 관보에 게재하기로 하고,25일 당정회의에서 최종 시점을 확정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검사 지침 및 원산지표시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물량 중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된다.’는 내용이 수출검역증에 명시되지 않은 제품은 검역을 아예 하지 않기로 했다. 내장과 혀의 경우 수입건별, 컨테이너별(800상자 안팎)로 각 3개 상자의 포장을 뜯고 해동한 뒤 육안검사와 현미경을 통한 조직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내장에 대해서는 30㎝ 간격으로 5개의 샘플 조직을 떼어내 4개 이상에서 광우병 원인인 프리온 단백질을 발현하는 ‘파이어스 패치(Peyer’s patch:림프소절)’가 발견되면 해당 물량을 전량 반송한다.

또 SRM이 발견되면 수출 작업장에 대해 5차례 연속해서 개봉검사 비율을 3%에서 10%로 높이고, 절단·조직검사를 포함한 해동검사도 3개 상자에서 6개로 늘린다.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눈, 척수, 머리뼈가 발견되면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구이·탕·찜·튀김뿐 아니라 반찬과 국 등 쇠고기가 들어간 모든 음식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50인 미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소의 경우도 관련 부처 자율 규제에 맡기기로 했다. 군부대에서는 육·해·공군별로 급식규정에 반영해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어겨도 강제적인 제재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단속 대상 음식점은 60만곳인 데 반해 단속인원은 4700여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단속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효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편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카드가 없다. 오늘, 내일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쇠고기 장관 고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고시 의뢰에 나설 뜻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과 정부는 ‘광우병 괴담의 진실과 오해’라는 홍보자료 100만부를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6-2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