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김노식의원도 친박복당 대상에

구속 김노식의원도 친박복당 대상에

한상우 기자
입력 2008-06-17 00:00
수정 2008-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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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유재중·성윤환·김세연의원 등 5명 추가허용

한나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16일 18대 공천에 불복해 탈당한 원외 친박인사 중 공천헌금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노식 의원을 복당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 의원과 함께 친박연대 홍장표, 친박무소속 유재중·성윤환, 순수 무소속 김세연 의원의 복당도 허용했다. 다만 김 의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복당 대상이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복당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로 복당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던 김 의원마저 복당 대상에 포함돼, 최대한 포괄적인 복당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복당 대상자 15명에 이들 5명이 추가됨으로써 원외 친박 인사 25명중 20명이 복당 대상에 포함됐다.

한나라당은 친박연대 홍사덕·서청원·양정례, 친박무소속 이진복·정해걸 의원 등 5명에 대해서도 추가 심사를 통해 복당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상우기자 cacao@seoul.co.kr

2008-06-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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