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쇠고기’… 여야 첨예 대치

‘불붙은 쇠고기’… 여야 첨예 대치

김지훈 기자
입력 2008-05-31 00:00
수정 2008-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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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장관고시 강행 이후 첨예한 대치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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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쇠고기 고시 발표 이후 후속대책 차원에서 당론을 수렴해 수습책을 청와대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다음달 2일 강재섭 대표와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보완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의원총회를 열어 쇠고기 고시 발표후 민심 수습책, 유가 급등으로 인한 생계형 경유 사용업자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야 3당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세에 나섰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이날 ‘고시 무효화’를 위한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31일 부산지역을 시작으로 서울, 충청, 광주·전남 지역에서 당원집회 형식의 장외대회를 벌일 예정이다.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동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과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30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일대에는 1만여명의 시민이 모여 촛불문화제와 거리행진을 했다. 주말인 31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는 전국에서 10만명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18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6·10 민주화항쟁 21주년인 다음달 10일 서울광장에서 100만명이 모이는 국민 총궐기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정국이 급랭하자 정부와 국민의 신뢰회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포스커뮤니케이션 이경헌 대표는 “주말 ‘10만 촛불집회’가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면서 “정치가 대중의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권력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치닫는 중대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명림(정치학) 연세대 교수는 국민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민주적 절차 확보를 강조했다.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정치권 인사는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과 조정의 기능 역할 복원을 주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장유식 공익소송위원장은 “재협상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정부가 미국 눈치를 너무 보고 있다.”면서 “원인을 제공한 이명박 정부가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등 사법적 판단에만 맡기지 말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준 전 한나라당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신뢰를 잃은 것이 큰 문제”라고 전제하고 “상황이 급할수록 반전의 묘수를 찾으려고 할 텐데 그런 묘수는 없다. 정부가 조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하나하나 신뢰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찬구 김지훈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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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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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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