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北비핵화 예산지원 가결

美하원, 北비핵화 예산지원 가결

김균미 기자
입력 2008-05-17 00:00
수정 2008-05-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를 위한 행정부의 예산지원을 허용하고, 한국의 미국산 군사장비구매(FMS) 지위를 한 단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 핵 프로그램 신고를 놓고 6자회담 재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의 이같은 조치들이 6자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미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08년 안보지원 및 무기수출통제개혁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핵실험을 한 국가에 대해 재정지원을 금지한 이른바 ‘글렌수정법’을 북한에는 적용을 면제해주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 미 행정부의 예산지원이 늘어날 수 있게 됐다.

법안은 또 한국의 FMS 지위를 현재보다 한 단계 올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3국(일본·호주·뉴질랜드) 수준으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이 법이 발효되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군사장비를 구매할 경우 미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무기구매기준액이 주요 무기의 경우 현재 5000만달러 이상에서 7500만달러 이상으로, 일반무기는 1억달러 이상에서 2억달러 이상으로 각각 완화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kmkim@seoul.co.kr
2008-05-1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