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를 위한 행정부의 예산지원을 허용하고, 한국의 미국산 군사장비구매(FMS) 지위를 한 단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 핵 프로그램 신고를 놓고 6자회담 재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의 이같은 조치들이 6자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미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08년 안보지원 및 무기수출통제개혁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핵실험을 한 국가에 대해 재정지원을 금지한 이른바 ‘글렌수정법’을 북한에는 적용을 면제해주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 미 행정부의 예산지원이 늘어날 수 있게 됐다.
법안은 또 한국의 FMS 지위를 현재보다 한 단계 올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3국(일본·호주·뉴질랜드) 수준으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이 법이 발효되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군사장비를 구매할 경우 미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무기구매기준액이 주요 무기의 경우 현재 5000만달러 이상에서 7500만달러 이상으로, 일반무기는 1억달러 이상에서 2억달러 이상으로 각각 완화된다.
kmkim@seoul.co.kr
북한 핵 프로그램 신고를 놓고 6자회담 재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의 이같은 조치들이 6자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미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08년 안보지원 및 무기수출통제개혁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핵실험을 한 국가에 대해 재정지원을 금지한 이른바 ‘글렌수정법’을 북한에는 적용을 면제해주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 미 행정부의 예산지원이 늘어날 수 있게 됐다.
법안은 또 한국의 FMS 지위를 현재보다 한 단계 올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3국(일본·호주·뉴질랜드) 수준으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이 법이 발효되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군사장비를 구매할 경우 미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무기구매기준액이 주요 무기의 경우 현재 5000만달러 이상에서 7500만달러 이상으로, 일반무기는 1억달러 이상에서 2억달러 이상으로 각각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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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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