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급 위원장·부위원장 6명 약력

장·차관급 위원장·부위원장 6명 약력

윤설영 기자
입력 2008-03-14 00:00
수정 2008-03-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양건 국민권익위 위원장

미국 텍사스대에서 비교법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교수로 일하면서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활동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4년 중임제 개헌을 촉구하기도 했다.

▲61세·함북 청진 ▲경기고,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교수 ▲통일원 정책자문위원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이미지 확대
박인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56세·경남 산청 ▲진주고, 서울대 법학 ▲경실련 상임위, 민변 대변인,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국가청렴위원회 비상임위원

이영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55세·서울 ▲용산고, 고려대 법학 ▲행시 17회, 재정경제원 국장,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심의관, 국가청렴위원회 정책기획실장

김필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49세·서울 ▲경동고, 성균관대 법학 ▲사법연수원 25회 ▲서울지검 금융조사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 부장검사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48세·충남 논산 ▲서울대 경제학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재경부 금융발전심의회 증권분과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

서동원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56세·서울 ▲경기고, 서울대 전자공학 ▲행시 15회 ▲기획예산처 재정개혁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1분과 자문위원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8-03-1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