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격식대신 소탈하게

靑,격식대신 소탈하게

구혜영 기자
입력 2008-02-26 00:00
수정 2008-02-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삿짐엔 평소쓰던 이불·옷 그대로

청와대는 25일 새 주인맞이에 분주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 짐을 필두로 하루 종일 새로운 식구들의 살림살이가 청와대 문턱을 넘나들었다.

이 대통령의 짐은 작은 트럭 한 대 분량 정도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써오던 침대와 평소 입던 옷과 이불 등이 대부분이었다는 후문이다. 침대는 이 대통령의 체형에 맞아 숙면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옮겨갔다고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애장품 1호인 회중시계도 옮겨졌다. 부친 고(故)이충우씨의 유품이다. 이 대통령이 현대건설 입사 후 첫 월급으로 산 카메라와 중역으로 승진한 뒤 구입한 오디오도 이삿짐 속에 소중히 들어 있었다.

이 대통령이 틈날 때마다 곁에 두고 읽던 책도 청와대 관저에 꽂혔다.

이 대통령은 입주하기 전,“고압적인 분위기가 있으면 개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청와대 본관의 사각탁자를 원탁으로 바꾸라고 지시했지만 제작에 시간이 걸려 아직 바꾸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식을 마치고 청와대 집무실에 도착한 뒤, 사각 테이블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아직 안 바꿨네. 바꿔야지.”라고 거듭 지적했다.

아울러 청와대측은 나무 팔걸이가 있는 큰 의자를 바퀴 달린 의자로 교체하기로 했다. 한 측근은 “격식을 따지지 않고 보다 많은 사람이 한 테이블에서 회의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회의실 한 쪽에는 커피를 직접 타 먹을 수 있는 셀프커피 코너가 마련됐다.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마크도 권위적이라는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각종 집기나 사무기기에서 사라지게 됐다.

다만 지난 1989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구입한 봉황 식기는 교체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수저만 새로 마련했다는 후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쓰던 가구도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전용 이발사로 29년간 일해온 박종구씨와 10여년간 전용 운전사였던 신용구씨가 이 대통령의 곁을 지킨다. 신씨는 3주간 경호교육을 받은 뒤 이 대통령의 전용차를 운전하기로 했다. 청와대 주방장은 조만간 교체하기로 했다.

청와대에는 이 대통령 내외만 거처하기로 했다.1남3녀 가운데 세 딸은 이미 출가했고 장남 시형씨는 둘째 누이의 논현동 자택에 머물면서 해외 유학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측 관계자는 “서울시장 퇴임 후 살았던 서울 가회동 집과 개인 사무실인 견지동 안국포럼 사무실도 조만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8-02-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