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내년 4월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120일 전인 1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인영신고서, 선거사무소의 약도 및 전화번호, 사진을 준비해 각 지역 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7-1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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