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경선과정 위법” 박사모, 무효소송 제기

“한나라 경선과정 위법” 박사모, 무효소송 제기

오이석 기자
입력 2007-09-04 00:00
수정 2007-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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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모임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은 3일 “한나라당 경선과정에 위법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경선무효 소송 및 이명박 대선 후보에 대한 대권후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박사모는 소장에서 “선거법 제57조의 2에 언급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라는 것은 경선 후보간 합의로 경선 대신 여론조사를 대체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면서 “경선과 여론조사 방식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고 둘 다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경선 합의내용 중 6000명의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해놓고도 별도의 서면합의 없이 시간에 쫓겨 5490명만 조사한 점, 여론조사에 ‘1인 6표’에 가까운 가중치를 둬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어긴 점 등도 경선 무효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박사모는 이어 대통령을 선택할 국민의 권리가 정당에 의해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한편 “이 후보가 언론을 통해 시장 시절 서울시 부채를 3조원 줄였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으로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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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09-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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