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경선과정 위법” 박사모, 무효소송 제기

“한나라 경선과정 위법” 박사모, 무효소송 제기

오이석 기자
입력 2007-09-04 00:00
수정 2007-09-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모임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은 3일 “한나라당 경선과정에 위법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경선무효 소송 및 이명박 대선 후보에 대한 대권후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박사모는 소장에서 “선거법 제57조의 2에 언급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라는 것은 경선 후보간 합의로 경선 대신 여론조사를 대체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면서 “경선과 여론조사 방식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고 둘 다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경선 합의내용 중 6000명의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해놓고도 별도의 서면합의 없이 시간에 쫓겨 5490명만 조사한 점, 여론조사에 ‘1인 6표’에 가까운 가중치를 둬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어긴 점 등도 경선 무효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박사모는 이어 대통령을 선택할 국민의 권리가 정당에 의해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한편 “이 후보가 언론을 통해 시장 시절 서울시 부채를 3조원 줄였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으로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09-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