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경선과정 위법” 박사모, 무효소송 제기

“한나라 경선과정 위법” 박사모, 무효소송 제기

오이석 기자
입력 2007-09-04 00:00
수정 2007-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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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모임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은 3일 “한나라당 경선과정에 위법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경선무효 소송 및 이명박 대선 후보에 대한 대권후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박사모는 소장에서 “선거법 제57조의 2에 언급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라는 것은 경선 후보간 합의로 경선 대신 여론조사를 대체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면서 “경선과 여론조사 방식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고 둘 다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경선 합의내용 중 6000명의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해놓고도 별도의 서면합의 없이 시간에 쫓겨 5490명만 조사한 점, 여론조사에 ‘1인 6표’에 가까운 가중치를 둬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어긴 점 등도 경선 무효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박사모는 이어 대통령을 선택할 국민의 권리가 정당에 의해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한편 “이 후보가 언론을 통해 시장 시절 서울시 부채를 3조원 줄였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으로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원선 서울시의원 “청년문화패스, 문화소비 넘어 기초예술 생태계로 연결돼야”

서울시의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67억원 규모의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이 외국인 청년들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와 공연예술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날카롭게 짚어냈다. 최 부위원장은 외국인 청년에게도 청년문화패스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정된 예산으로 일부 청년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외국인 지원에도 명확한 정책 목적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내국인 청년의 경우 소득과 자산 수준을 엄격히 확인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지만, 외국인은 해외 자산이나 실질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글로벌 도시라는 명분만으로 단순 거주 외국인에게까지 한정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문화본부 측은 “외국인 지원 요건 및 범위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문화 관람 성향이 특정 대중 장르에 쏠려 있어 기초예술 생태계를 살리겠다는 사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연극, 전시, 뮤지컬 등 대중적 장르가 전체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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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09-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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