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경선과정 위법” 박사모, 무효소송 제기

“한나라 경선과정 위법” 박사모, 무효소송 제기

오이석 기자
입력 2007-09-04 00:00
수정 2007-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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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모임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은 3일 “한나라당 경선과정에 위법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경선무효 소송 및 이명박 대선 후보에 대한 대권후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박사모는 소장에서 “선거법 제57조의 2에 언급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라는 것은 경선 후보간 합의로 경선 대신 여론조사를 대체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면서 “경선과 여론조사 방식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고 둘 다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경선 합의내용 중 6000명의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해놓고도 별도의 서면합의 없이 시간에 쫓겨 5490명만 조사한 점, 여론조사에 ‘1인 6표’에 가까운 가중치를 둬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어긴 점 등도 경선 무효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박사모는 이어 대통령을 선택할 국민의 권리가 정당에 의해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한편 “이 후보가 언론을 통해 시장 시절 서울시 부채를 3조원 줄였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으로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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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09-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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