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경선과정 위법” 박사모, 무효소송 제기

“한나라 경선과정 위법” 박사모, 무효소송 제기

오이석 기자
입력 2007-09-04 00:00
수정 2007-09-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모임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은 3일 “한나라당 경선과정에 위법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경선무효 소송 및 이명박 대선 후보에 대한 대권후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박사모는 소장에서 “선거법 제57조의 2에 언급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라는 것은 경선 후보간 합의로 경선 대신 여론조사를 대체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면서 “경선과 여론조사 방식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고 둘 다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경선 합의내용 중 6000명의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해놓고도 별도의 서면합의 없이 시간에 쫓겨 5490명만 조사한 점, 여론조사에 ‘1인 6표’에 가까운 가중치를 둬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어긴 점 등도 경선 무효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박사모는 이어 대통령을 선택할 국민의 권리가 정당에 의해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한편 “이 후보가 언론을 통해 시장 시절 서울시 부채를 3조원 줄였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으로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09-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