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후보, 지방세 체납 몰랐을까?

李후보, 지방세 체납 몰랐을까?

입력 2007-08-03 00:00
수정 2007-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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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자산가인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지방세 상습 체납은 헌법이 규정한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파장을 예고한다. 헌법 제38조는 납세 의무를 국방·교육·근로 의무와 함께 국민의 4대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진다.’고 밝히고 있다.

이 후보측은 제방세 체납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는 정말 지방세 체납을 몰랐을까. 구청 관계자는 “재산 압류를 전후로 독촉장 등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여러 차례 보낸다. 체납자가 지방세 체납이나 재산 압류를 모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재산 압류가 1989년부터 2001년까지 6차례나 반복됐다는 점에서 ‘고의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후보는 92년 정계에 입문한 후 줄곧 국회의원 재산 랭킹에서 상위를 차지해 왔다.93년 국회의원 재산공개 때에는 신고재산이 274억원,2002년 8월 서울시장 취임 때는 186억원, 현재는 331억원에 이른다.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보험도 수억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지방세 658만 6180만원을 제때 내지 않아 아파트·건물·토지를 잇따라 압류당했다.

폐쇄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6동 401호(245.5㎡·80평형)는 89년 4월17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당했다.

압류는 이 후보가 93년 1월16일 현대건설 간부 출신 도모(65)씨에게 아파트를 매각한 후 2개월이 지나서야 풀렸다. 이 후보가 아파트를 팔 때까지 체납액과 압류해지금(65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당시 지방세(91.4%)·재산세(98.2%) 납부율은 상당히 높았다.

서초동 1717의1(911.9㎡·기준시가 80억원)은 서초구청 산업환경과에서 97년 3월12일,2001년 1월22일에 각각 압류했다.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바닥면적 160㎡ 이상 건물에 부과하는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97년에 환경부담금 83만 6940원,2001년에 86만 8410원을 체납했다고 이 후보측은 설명했다. 당시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율은 95% 안팎이었다.

토지의 압류 기간은 비교적 짧지만 체납액은 많았다. 서초동 1709의4(1245.8㎡·기준시가 108억원)는 취득세 168만 9300원, 등록세 236만 5030원을 체납해 90년 4월10일부터 11개월간 압류당했다. 양재동 14의11(213.7㎡·기준시가 15억원)은 재산세 7만 6290원, 양재동 12의7(651㎡·기준시가 50억원)은 25만 6100원을 체납해 89년 10월25일부터 9일간 압류당했다가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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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2007-08-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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