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왜 특혜분양인가

[이명박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왜 특혜분양인가

정은주 기자
입력 2007-07-19 00:00
수정 2007-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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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 후보와 형 이상득 국회부의장, 이 후보 장인 김모씨는 1977년 당시 현대그룹 무주택 사원용 아파트를 분양받을 대상자가 아니었다. 이 후보는 이미 주택을 소유한 상태였고, 이 부의장과 장인 김씨는 사원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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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 후보와 그의 친인척이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80동 전경.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 후보와 그의 친인척이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80동 전경.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한국도시개발은 77년 5∼8월 현대아파트 6단지 1512가구를 건설해 560가구는 일반에 공개분양하고,952가구는 무주택 사원에게 특별분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원용 952가구 가운데 291가구만 실제 사원에게 분양됐고, 나머지는 회사 간부의 동창·친지·친척 등 연줄에 따라 분양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언론인 등이 다수 포함됐다. 당시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국회 관련 상임위가 잇따라 열리는 등 사회적 파장이 뒤따랐다.

이 후보는 당시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이었고,78년 12월에는 특혜분양을 총괄한 한국도시개발 사장으로 취임했다. 때문에 당시 이 후보의 친인척이 현대아파트를 특혜분양받았을 것이란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소문은 사실로 확인됐다. 이 후보는 80년 1월29일 76동 401호(245.5㎡·80평형)를 한국도시개발과 매매하는 형식으로 분양받았다. 당시 이 후보는 서울 중구 필동 3가 63 주택을 보유한 상태라 무주택 사원용 아파트의 분양대상자가 아니었다.77년부터는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아파트 11동 1502호(198.41㎡·65평형)에 거주한 것으로 돼 있다.

당시 코오롱상사 사장이었던 이 부의장도 현대그룹 사원용 아파트 80동 904호(196.70㎡·65평형)를 79년 3월 한국도시개발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분양가는 2890만원. 그는 85년 12월17일 이 아파트를 제3자인 윤모씨에게 넘겼다. 장인 김씨도 78년 9월30일 사원용 현대아파트 87동 305호(144.7㎡·48평형)의 소유권을 한국도시개발에서 넘겨받아 살다가 84년 5월30일에 팔았다.

당시 분양된 아파트는 35평,48평,52평,65평,80평형 규모였다. 이 후보 가족은 평형별로 골고루 분양받은 셈이다. 당시는 아파트 투기 광풍이 불어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다.72년 평당 27만 2000원이던 아파트값이 78년 7월 평당 70만원으로 올랐다.78년 1월에 평당 47만 7000원이던 아파트값이 5개월 사이에 45%인 21만 5000원이나 뛰었다. 압구정동에도 ‘부동산 붐’이 불어 현대아파트도 78년 10월 입주를 앞두고 프리미엄이 붙어 평당 가격이 당초 분양가인 44만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 후보측은 이에 대해 대형 평형의 경우, 당시 사원들에게 분양이 되지 않아 일반분양으로 돌린 만큼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78년 8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선중 당시 법무장관은 “사원용으로 분양한다는 조건하에 사업승인을 받은 뒤 비(非)사원에게 분양한 것은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사건으로 정몽구 당시 한국도시개발 사장은 건설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정작 아파트를 특혜분양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으면 징역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주택건설촉진법이 78년 1월31일 발효되기 전인 77년 9월쯤 대부분 분양절차를 끝내서다. 때문에 공직자는 여론의 뭇매를 맞아 분양받은 아파트를 해약했지만, 다른 분양자는 아파트를 그대로 보유했다.

이측 “법률적으론 특혜분양 아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측은 ▲20동 505호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여서 특혜와 상관없고 ▲76동 401호는 당시 정주영 현대회장이 스톡옵션 격으로 나눠 준 것으로 대해 대형 평수여서 사원용으로 볼 수 없으며 ▲11동 1502호는 회사 관사용으로 분양받은 것을 등기 이전을 받아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장인 김씨는 현대건설에 다니는 아들 김재정씨의 권유로 분양받았고 ▲형 상득씨는 부인이 분양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측은 “당시 시민들의 감정으로는 특혜분양이었지만 법률적 해석으로는 특혜분양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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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7-07-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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